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P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 3. 11. 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甲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4. 6. 24. 2002도4151).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수첩(증 제1호)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P가 통장 환부 후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甲을 긴급체포한 2023. 3. 10. 15:00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2023. 3. 11. 16:00경 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④(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따라서 이후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같은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