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甲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4. 6. 24. 2002도4151).
②(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 수첩(증 제1호)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음에도 P가 통장 환부 후에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甲을 긴급체포한 2023. 3. 10. 15:00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2023. 3. 11. 16:00경 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④(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따라서 이후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고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같은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