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18
甲의 행동으로 보아 마약을 투약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甲을 영장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연행된 甲은 경찰서에서 채뇨를 위한 '소변채취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소변을 제출하였는데,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소변검사시인서'에 서명하였고, 경찰관은 이를 근거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甲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소변 감정서'를 회보받았다. '소변검사시인서'와 '소변 감정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1]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그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그러나 연행 당시의 구체적 제보,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행동, 임의동행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도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