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②(O)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해 진실한 명의인이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하여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달라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7.10. 선고 90도1176)
③(X)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 시가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④(X) 강도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므로 카드를 강취당한 피해자가 그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강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것이 되어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