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O)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진술서는 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여기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므로, 미국 CID·FBI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그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도6548)
㉢(X)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일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X)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O)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는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뜻하므로,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
▌㉠(O) ㉡(O) ㉢(X)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