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당해사건의 심판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하더라도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전심과 후심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즉결심판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④(O) 전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법관은 도중에 경질되었더라도 상소심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