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을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설령 상해의 결과가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2.27. 2013도12301)
②(X)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긴 웹페이지의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그러한 상태가 조성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X)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3.25. 2021도749)
④(O)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4.21. 2019도304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