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하는 경우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 3개이다.
㉡(O)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구속(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의 재기소(제329조).
㉣(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소추(제262조 제4항 후문).
㉠(X)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제200조의4 제3항)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