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긴급체포 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 하는 경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다른 중요한 증거의 발견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O)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