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X)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사본의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수사상 압수의 경우 피의자)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18조, 제219조)
㉣(O)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가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X)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도16080,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도14884)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