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정답 ③
정답 ▌③ (㉠○ ㉡× ㉢× ㉣○ ㉤×)
㉠(O)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O)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X)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집행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X) 영장 사본의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피의자인 경우에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18조)
㉤(X) 범죄 장소 압수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위법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여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