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O)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도9561)
③(O)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도171)
④(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