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도 상호·성명이 적혀 그 사람 문서로 믿을 만한 모양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다.
①(O)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집행간부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②(O) 위조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뒤 전송하여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5200)
③(X)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없더라도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99도4819)
④(O) 컴퓨터 모니터의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날 뿐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