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 최신판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가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과,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1차적 증거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O)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도12689)
정답 O
(O)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도1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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