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17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사법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 또는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