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②(O)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위 규정 제49조 제1항
④(X)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지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