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8
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X)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정답 X
(X)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2항)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