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서를 받은 공수처장은 7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기록을 보내되 신청이 이유 있으면 즉시 공소를 제기한다.
(O)동법 제29조 제4항.
※ 2026. 9. 29.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2027. 2. 5.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신청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바뀐다(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