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A의 체포행위와 검사 B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제4항)
②(O)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③(X)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후단)
④(X)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그 후 구속된 경우 사법경찰관의 10일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 제2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