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8
탄핵증거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정답 O
(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도1159)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통설).
정답 O
(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도1159)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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