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6
임의수사라면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이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이 아닌 참고인조사의 형태로 하고 있다.
정답 O
(O)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로서 피고인의 신문이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84도1646) 다만, 판례는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조서가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도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