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①(X)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된다.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대법원 1994. 3. 22. 94도35).
②(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97도163).
③(O) 공모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8. 2004도1465).
④(O)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2006도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