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②(X) 甲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8.17. 2011도10451
③(O) 협박죄는 위험범으로서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
④(O) 사채업자인 甲이 채무자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乙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5.26. 2011도2412
⑤(O)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12.15. 2022도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