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ㄴ.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ㄷ.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사실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ㅁ.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는데, 종전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정답 ⑤
㉠(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4. 5. 23. 2021도6357).
㉡(X)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가 이루어진 위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진행한 후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스스로 파기자판하여야 하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11. 2024도5566).
㉢(O) 수사협조 사실이나 심신미약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2024도4202).
㉣(O) 이해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쪽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X)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