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과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공판절차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중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사실과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위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었는데, 종전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4. 5. 23. 2021도6357).
㉡(X)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가 이루어진 위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진행한 후 그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스스로 파기자판하여야 하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11. 2024도5566).
㉢(O) 수사협조 사실이나 심신미약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2024도4202).
㉣(O) 이해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쪽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X)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2009모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