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사법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2개 — ㉠·㉣)
㉠(O)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O)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매월 1회 이상 검사로 하여금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감찰 검사는 체포·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98조의2)
㉡(X) 법령위반 등 의심 사실의 신고가 있으면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제1항)
㉢(X) 수사 관련 서류·물건의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중요목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제198조 제3항)
㉤(X) 위법한 체포·구속으로 의심되면 즉시 석방하거나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1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