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는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B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母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A의 일행 丙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B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A가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甲과 乙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X
(X)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면 앞 문제 해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도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