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 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 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 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 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ㄷ.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 함이 상당하다.
ㄹ.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 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개설자 명의만을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 경한 경우,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 죄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수는 침해된 법익의 개수와 범의의 단일성으로 갈린다. 재산죄에서 점유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면 한 번의 탈취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지만, 사기죄처럼 피해자마다 법익이 독립한 경우에는 범행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한다. 같은 법익을 계속 침해하는 수뢰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지면 포괄일죄가 되고, 반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처럼 개별 행위마다 법익 침해가 완성되는 죄는 행위시마다 죄가 성립한다.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죄에서는 개설자 명의가 범죄의 주체를 특정하므로 명의가 바뀌면 별개의 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