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 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열람만 할 수 있다.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O)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92)
㉤(X)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X)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피의자를 열람만으로 제한하는 단서는 없다.(제185조 제1항)
㉦(O)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결정)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