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몰수나 추징의 선고가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20. 2008도5596 전합
②(O)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2000도5000
③(O)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0. 12. 9. 80도384 전합
④(O)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이라면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일죄와 달리 포괄일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판대상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4. 10. 28. 2004도5014, 대법원 2010. 1. 14. 2009도1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