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원진술자가 제1심에서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316조 제2항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X)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실질이 피의자 진술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작성자의 성립 인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X)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은 체험사실의 진술인 본래증거이지 전문진술이 아니다.
④(X) 공포심 유발 문자가 범행의 직접 수단인 경우 그 문자정보나 이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