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검찰 7급
甲은 증뢰죄,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85도951) 따라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