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8
甲은 증뢰죄,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85도951) 따라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