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8

甲은 증뢰죄,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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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검찰(7) 18변시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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