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검찰 7급

甲은 증뢰죄, 乙은 수뢰죄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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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18년 검찰 7급14년 변시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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