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구속기소 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②(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③(O)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으로,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그 주체가 된다.
④(O)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