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말다툼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두어 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사안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90도1596).
②(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4.26. 96도485).
③(X) 구타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1.4. 94도2361).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④(X)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형법 제30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강간등상해·치상죄를 정한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303조의 죄에는 치상의 결과적 가중범 처벌규정이 없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치상죄'라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