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4. 2005도4202).
②(O)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9. 97도675).
③(O)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2006도1390).
④(O) 경찰서 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수사계에 인계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이를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업주에게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