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 항소심 또는 상고심 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제1심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ㄷ.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라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ㄹ.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관할을 단독판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판례는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이상,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능력이 뒤늦은 부인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ㄷ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였더라도 이어진 변호인의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은 제286조의2의 자백이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