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있어서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O
(O)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도1435; 대법원 2013도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