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독일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본화폐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 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 제28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 ‧ 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사업차 한국으로 들어와 머물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태국에서 사기죄를 범하였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태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1년여의 기간에 대하여는 형에 산입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인이 미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형법 제5조 제4호)
㉡(X) 인신매매죄(제289조)는 세계주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O)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제288조 제2항)을 국외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296조의2)
㉣(X)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산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