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경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고, 다만 임의적이다.
②(X)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18년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다.
③(X)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의적 감면이다.
④(O)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한다. 필요적 감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