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4-1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을지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하고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정답 X
(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하고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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