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1차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을지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하고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는 예외로 하고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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