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수사준칙 제65조.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