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공소장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소장에 ‘대한백화점’으로 기재된 것이 ‘민국 백화점’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여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 공소 사실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필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의 '추가'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는 공소장변경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불요) 기재된 상호가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으로 족하다.
㉢(불요)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된 수죄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은 공소의 일부취소에 의한다.(형사소송법 제255조)
㉣(필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이므로, 그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