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야간에 주거침입절도의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A가 주거하는 호실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②(X) 합동절도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자는, 현장에서 절도를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요건 없이 당연히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③(O)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 곁에 있다가 벽에 걸려있던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2143
④(O)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4.6.24. 2004도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