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기간도 형법 제7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②(X)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6호의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법상 범죄 불성립이나 소추·형 집행 면제에 관한 예외는 형법 제5조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O) 종전에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은 경우, 신설된 처벌법규를 시행 전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2015도15669).
④(X)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잠정적용을 명하지 않아 그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