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하고,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정답 O
(O)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나 감정인의 감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한다. 자백의 상대방도 수사기관·사인을 불문하고, 그 방법도 구두·서면을 불문하므로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