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하고,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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