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고,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②(X) 검사는 체포·구속장소 감찰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2항). 재량행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③(X)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다.
④(X)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중요목록'만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