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보전은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하는 제도이고(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수사상 증인신문 역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21조의2 제1항) 양자의 청구 시한은 다르지 않다.
②(X)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구술에 의한 소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도 같다(제221조의2 제3항).
③(X) 제184조 및 제221조의2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증거로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수사상 증인신문의 경우 판사는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2 제6항).
④(O)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불복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221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