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 중 한 명이 해외로 도피해서 시효가 멈췄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된 그 사람에게만 미치고 국내에 남은 다른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①(O)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②(O) 초일산입으로 원래 만료일은 2025. 3. 19. 24:00이며, 수감기간 2년이 시효정지에서 제외된다면 도피 1년만 정지되어 만료일은 2026. 3. 19. 24:00까지 늦춰진다.
③(X)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자 효력확장은 같은 조 제1항(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에 한정되고,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정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甲에 대한 시효는 원래대로 2025. 3. 19. 24:00에 만료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3항).
④(O) 국내 도피는 시효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원래의 만료일인 2025. 3. 19. 24:00이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