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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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2

경편 23경찰 24-1경간 2125경승 161722능력 17해간 1718검찰(7) 18법원(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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