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②(O)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O) 공문서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므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도6355)
⑤(O)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