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2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경찰 16-2경승 20해승 22해수 22변시 14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