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2차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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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5

16년 경찰 2차20년 경찰 승진22년 해경 승진22년 해수1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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