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A회사 공장 외벽에 설치된 분리수거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각자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쪽에 던지고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 분리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등에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가 전소되었다.
㉠전소된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형법」제170조 제2항의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기재한 물건’에 포섭된다.
㉡만약 甲이 乙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각자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의 담배꽁초 이외에 乙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
㉢甲과 乙이 각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공동인식이나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甲과 乙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甲과 乙의 각 주의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甲과 乙 각자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甲과 乙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상호 독립행위인 경우, 화재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甲과 乙 모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법 제170조 제2항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의 물건 또는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데, A회사 소유의 비료 포대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에 포섭된다.
㉡(O)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의 담배꽁초 이외에 상대방이 던진 담배꽁초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O)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X)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에 각자가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
㉤(O) 甲과 乙의 행위가 상호 독립행위이고 화재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의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실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9조, (대법원 2023.3.9. 2022도16120)참고
조합은 ㉠ ○
㉡○
㉢○
㉣×
㉤○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