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를 조문 그대로 대조하면 답이 나온다. ㉠ (X) 제8항은 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미친다고 정한다.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선정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부분이 조문과 반대다. ㉡ (X)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심문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다.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X)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문답형식으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심문하는 주체는 판사다. ㉣ (X) 제9항은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 (X)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은 이해관계인이지 일반인이 아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섞여 있으므로 어미까지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