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 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완성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처럼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따라서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뇌물수수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범죄행위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린 함정 지문이다. ㉣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